구미 숨진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 측이 법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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