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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두 딸 학교 안 보낸 40대 엄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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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자녀와 해외여행 다니거나 친정에 머물도록 해
피고인 궐석으로 재판 진행…'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40대 친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2일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파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딸 B(14) 양과 둘째 딸 C(12) 양을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친정에 자녀를 머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기소된 A씨는 재판 내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이 네 차례 연기됐다. 그러다 재판부는 올해 3월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재개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대체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친딸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망상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등교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교육부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 관계자는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직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며,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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