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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후 풀려나더니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태연히 밥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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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재판에서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나온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결국 이웃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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