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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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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발명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 담아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반포(1442.5.19.)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발명의 날(19일)에 맞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2017년 현행법이 제정됐지만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2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과 함께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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