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대구·경북지역 맘카페와 함께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제조하기 전 환경부의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고·승인번호가 있는 제품이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안전하다.
제품의 신고·승인 여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을 방지하고, 지자체를 통해 살균·소독제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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