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26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포항 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다.
직장 상사인 B씨가 성추행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며,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집까지 찾아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고소장 접수 2주 전쯤 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회사 직원 1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으며,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을 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허위 고소당한 B씨가 조사받은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판에서의 진술 태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5월 말까지도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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