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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재산세 감면대상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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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1억 원 이하)인 가구에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기준을 현재 10%포인트에 1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투기지역·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적용된다.

찬반이 엇갈렸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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