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과격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집행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8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범대위 집행위원 A(6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신교주차장 앞 차도에서 범대위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관에게 "에이 ㅇㅇ놈아" 등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라바콘을 경찰관들에게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1시 35분쯤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건물 앞 범대위 측의 집회에서 산자부 건물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최 판사는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포항지진 발생 후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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