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류호정, BTS 정국이 타투 가린 반창고 언급 "Tattoo 합법화 입안"

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손에 새겨진 타투(왼쪽), 방송 출연을 위해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모습(오른쪽). 류호정 국회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타투(tattoo)는 문신(文身)을 뜻한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손 등에 타투가 새겨진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그런데 몇 개 사진에서는 정국이 자신의 타투를 그대로 드러낸 반면, 몇 개 사진에서는 타투를 반창고로 가렸다.

이를 두고 류호정 의원은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며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 유독 우리 한국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한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정국이 반창고로 타투를 가리게 된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언급했다.

류호정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어 류호정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코리아)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 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소식을 알린 것. 그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은 해당 법안에 타투 행위의 정의, 면허의 발급 요건 및 결격 사유 등이 담겼다며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이어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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