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지침 변경해주세요"

경북도 전역 '발생지역'으로 지정해 과도한 매몰 처분 막아야
경북농기원, 농촌진흥청에 지침 변경 건의

8일 오후 과수화상병이 추가 발생한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의 한 사과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사과나무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8일 오후 과수화상병이 추가 발생한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의 한 사과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사과나무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상북도가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에 따른 '발생지역 지정'을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소규모 확진 농가의 과수원 폐원을 막아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북 사과 산업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 농가가 과수화상병에 확진된 후 현재까지 안동에서만 11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시·군과 함께 합동상황실을 꾸려 긴급예찰 지원, 방제명령 시행에 따른 매몰작업 등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과수원 나무 중 한 그루라도 확진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해야 하는 지침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 한 매몰 현장을 찾아 과수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농민들은 "소규모 확진에도 폐원 조치는 가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고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의 '발생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한 과수원이 있는 시·군을 '발생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5그루 미만 소규모 확진 발생 시(100그루 이상 과수원) 폐원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발생 나무와 접촉한 주변 나무만 제거한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 사례가 없었던 경북 시·군은 한 곳도 발생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올 들어 안동이 새롭게 발생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안동도 과수화상병 확산 초기에는 발생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11농가 중 8농가가 폐원 조치를 받았다.

경북도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강원, 충청을 거쳐 경북에도 상륙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확대·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북이 전국 사과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는데, 발생지역 미포함으로 폐원이 잇따르면 자칫 국내 사과산업의 붕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폐원이라는 강력한 조치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전국 확산세를 보이는 여건에서 현실적 선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북의 과수원들은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 과수원별 폐원이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범위 관련 지침 변경 건의' 공문을 최근 농촌진흥청에 발송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을 발생지역으로 포함하는 조치도 확진 이후 이뤄지면서 과수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컸다"면서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특성을 감안해 사전에 경북 전체를 발생지역으로 묶는 지침 변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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