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상습적으로 상가에 무단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가게에 무단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총 18곳에서 현금 3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가게에서 "밤에 누군가가 상가에 들어와 돈을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탐문·잠복 및 CCTV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심야 시간대에 창문을 잠그지 않은 상가를 대상으로 삼았고 일정한 주거공간 없이 PC방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창문을 시정하는 등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영업을 마친 후 현금이나 귀금속을 상가 내에 절대 보관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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