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민들이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반발하며 김종천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민소환투표가 저조한 투표율로 부결됐다.
▶30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본투표 결과, 당일 투표율 8.44%에 지난 25·26일 치러진 사전 투표율 12.53% 및 우편 투표율을 합친 총 투표율이 21.7%로 나오면서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표에는 과천선관위 확정 유권자 5만7천286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1만9천96명)의 투표율이 필요했다. 그러나 6천687명이 모자라 투표 결과 자체도 집계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
이에 따라 지난 9일 직무가 정지됐던 김종천 시장은 시장직 유지에 성공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주민소환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앞 8만9천여㎡ 유휴부지에 4천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자, 이를 김종천 시장이 막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에 관철시키는데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어 이달 4일 정부가 과천시 제안을 수용해 청사 유휴지 주택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기존 과천지구 등지에 4천300가구를 추가로 건설하는 대안을 발표했으나,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과천에는 어떤 주택 추가 공급도 있을 수 없다며 주민소환을 강행했다.
▶주민소환제도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임기를 헌법으로 보장 받기 때문에 제외된다.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도입된 후 총 6차례 지자체장 등에 대한 소환 시도가 이뤄졌는데, 모두 투표율이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무산됐다.
그런데 6건 사례 가운데 2건을 과천시민들이 벌였다. 첫 사례는 10년 전인 2011년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이 대상이 됐다. 당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다. 이때도 투표율이 저조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당시 하루만 투표가 진행됐고, 유권자 5만5천96명 중 17.8%(9천820명)만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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