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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준석 병역법 위반 의혹 고발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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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아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준석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준석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 및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당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준석 대표를 고발하면서 서울지방병무청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용원편입처분에 대한 취소, 그리고 재입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무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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