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클럽형 유흥주점 10개소를 상대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1일부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규제가 완화됐지만 대구시가 앞서 진행한 동성로 클럽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자가 6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10개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당장 오늘인 2일 오후 10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유지된다.
대구시는 이날 "최근 진단검사를 받은 동성로 클럽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클럽 다른 직원들과 이용자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연대책임으로 동일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다만 해당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조기 차단을 위해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이행과 시민 분들도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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