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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땅 차명으로 사들인 구미시의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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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윤호 부장판사)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구미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미시의원 A 씨를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의원은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해 1월 개발구역 내 땅 일부를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천여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2천872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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