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윤호 부장판사)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구미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미시의원 A 씨를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의원은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해 1월 개발구역 내 땅 일부를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천여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2천872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