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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는 병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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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대 퇴직 교수 12명 경북대병원 상대 '퇴직금 지급 소송' 패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대학병원 임상교수를 함께 맡은 겸직교원은 해당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정인섭)는 6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경북대병원의 겸직교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69) 씨 등 12명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에서 임상교수로 지낸 이들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경북대 교수 신분으로서만 퇴직급여를 받았고, 경북대병원으로부터는 그간 지급받은 수당을 반영한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양측은 임상교수가 병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병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한 만큼 병원 근로자로 봐야 하며, 경북대 소속 공무원과는 별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임상교수는 병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경북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임상교수에 대한 징계나 겸직해제 등 주요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경북대 총장에게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겸직교원이 병원에서 하는 진료행위는 본질상 의대 교수로서의 직무 활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의대 교수가 아닌 별개의 자격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며 "병원 정관에 겸직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는 원소속 기관인 경북대에서 지급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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