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해 사용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일정 등급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은 폐비닐,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연료제품으로, 주로 발전시설과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된다.
지난해 5월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가 도입됐으나, 최우수·우수 등급 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음 분기 품질확인검사 면제에 그쳐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에 따른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등급에 따라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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