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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고형연료제품, 등급에 따른 사용지역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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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해 사용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일정 등급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은 폐비닐,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연료제품으로, 주로 발전시설과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된다.

지난해 5월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가 도입됐으나, 최우수·우수 등급 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음 분기 품질확인검사 면제에 그쳐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에 따른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등급에 따라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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