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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아기 업고 담배 피운 60대 육아도우미…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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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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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운 60대 육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A(68) 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6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생후 80일된 아이를 돌보던 육아도우미 A씨가 아이를 업은 채 흡연하는 모습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하려다 마스크를 챙기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하기 전, 이미 B씨가 촬영으로 설정해 둔 휴대전화 동영상 속에 A씨의 흡연 모습도 담겨있다.

육아도우미로 10여년 넘게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집에서 일할 때는 흡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아이에게) 간접흡연이 더 있었는지, (B씨의) 학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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