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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호 비극 되풀이…"50t 철판 깔려 숨졌지만, 산재 인정 안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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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프레스기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무게 50톤에 달하는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은 고인이 1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프레스에 깔려 처참하게 삶을 마감한 오빠의 죽음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고인의 사촌동생이라 밝힌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 45분쯤 경주 소재 한 사업장에서 프레스기 수리를 하던 A씨가 50톤 상판에 깔려 숨졌다.

청원인은 "고인은 현장에서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상판을 고정하는 안전핀이 제구실하지 못하는 상황을 현장 관계자는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이후 본청과 하청 회사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발뺌하기 급급했다"며 "결국 고용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회사가 업무 지휘를 하면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한달 후인 2월 26일 유족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고인이 개인 사업자(지게차)를 소지하고 있어 산업 재해와 관련해 관련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또 경주경찰서의 조사 결과 하청업체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결론이 났다고도 전했다.

청원인은 "참사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은 유가족에게 위로는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빈소에 찾아오지 않았다"며 "50톤 프레스에 깔려 시신을 수습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한 오빠와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어린 조카들만 불쌍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1시 기준 총 4천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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