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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속심사 전날 손절" 민주당,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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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비공개 회의를 개최,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향자 의원은 당적 없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제명이 확정되려면 본인 소명 및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직원은 양향자 의원의 사촌동생이다. 양향자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당선된 후 보좌관으로 일하며 수개월 동안 같은 사무소 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광주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인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에 하루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자인 양향자 의원을 '손절'한 맥락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됐는데, 이어 12일 후 양향자 의원도 제명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해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7일 광주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사무소 회계 여직원도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

즉, 양향자 의원 사무소에서 2건의 범죄 혐의가 수사당국에 의해 파악된 상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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