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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납품 259개 현장 점검 '부적합' 60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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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곳 공급중지·7곳 전량 폐기 조치

국토교통부는 5개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이뤄졌다.

점검 결과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레미콘의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은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공장점검 과정에서 슬럼프 등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은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했다.

한편, 점검에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토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하여만 실시했으나,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해 양질의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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