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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