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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내일 대법 선고…'운명의 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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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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