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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가능성?…靑 "법무부 권한" 법무부 "확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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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들 중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그의 가석방을 예상하는 관측이 나왔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 정권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거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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