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1일 소속 시의원 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평소에도 대구시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다시 한 번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 더욱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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