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1일 소속 시의원 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평소에도 대구시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다시 한 번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 더욱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