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1일 소속 시의원 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평소에도 대구시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다시 한 번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고, 더욱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연내 TF 구성·내년 기초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