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4층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영환·김용두·이의진)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한 빌라 4층 화장실 창문 밖으로 갓 낳은 딸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숨겼던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범행했다.
갓난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쯤 탯줄이 달린 알몸 상태로 꽁꽁 언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 B(7)군과 함께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범행했다"며 "남자친구가 출산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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