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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횡령' 의혹 친형 부부에 116억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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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매일신문 DB
개그맨 박수홍. 매일신문 DB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24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원가량이었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늘렸다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통상 횡령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왔다. 이는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라며 "일차적으로는 80억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박수홍 재산을 관리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수홍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박수홍 측은 그의 친형이 그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박수홍 측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형제 간 갈등의 단초가 박수홍의 어린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 에스 측은 "본질은 횡령이다. 여자친구의 유무는 이 사안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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