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배기사 혹사 막는다…‘생활물류법’ 27일부터 시행

등록제 전환 종사자 처우 개선·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을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만들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온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해 택배기사의 중대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더위나 폭설 때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 발생 시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배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 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에는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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