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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건물 붕괴참사 원인은…"불법 철거로 미는 힘 못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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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지속해서 미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지속해서 미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철거업체의 부실한 공정도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철거업체 관계자 등 붕괴 참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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