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5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자 수의사에게 의료용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약 30분 후 술에 취한 채 병원에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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