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자고속도 통행료 미납 최고액 485만원…공짜이용 '143회'

국토부, 50회 이상 미납 2천128건 5억2천만원 징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특이 수납 건. 국토부 제공.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특이 수납 건.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천128건에 대해 약 5억2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50회 이상 미납한 4천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천580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구간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상주~영천민자고속도로는 미납건이 50회를 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납 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천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천104회(94만8천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집계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진행됐다.

또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문자)로 보내고,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18개 민자법인은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 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 기간(2019년11월~2020년 6월) 중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 약 1억5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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