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천128건에 대해 약 5억2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50회 이상 미납한 4천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천580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구간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상주~영천민자고속도로는 미납건이 50회를 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납 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천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천104회(94만8천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집계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진행됐다.
또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문자)로 보내고,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18개 민자법인은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 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 기간(2019년11월~2020년 6월) 중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 약 1억5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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