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결 원칙'을 무기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절차는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해 왔다"면서 "단언적으로 단독 처리할지 말지, 결과는 모르지만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으나, 의석수 우위를 내세워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반대에도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해선 "가짜뉴스나 명백한 허위·왜곡·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며 "언론사에 압력을 넣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비판하면서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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