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차도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승용차에 치여 사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지하차도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미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상 1∼2차로에 걸쳐 누워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운전 부주의로 단독 사고를 낸 상황에서 A씨가 재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