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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8천명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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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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