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한 호텔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열린 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릉의 한 호텔이 주최한 풀 파티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최근 이를 반려했다.
경찰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과태료 처분 사안으로, 경찰에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측은 풀 파티에 참여한 20여 명의 명단을 보내왔으나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추가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초 시는 수사를 통해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풀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경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는 식품위생법 등을 검토해 파티 참여자들을 고발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을 특정할 수 없어 지난 4일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엄중한 시국에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킨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인 현장을 급습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시와 경찰이 함께 해당 호텔을 방문한 당시 호텔 측과 파티 참석자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해당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30일 시는 해당 호텔을 방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했지만, 호텔 측은 행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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