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며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모가 인정된 점,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 점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이 공모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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