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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간제 허위 등록,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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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달서구청 공무원 A씨 '해임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이름 올려 인건비 560만원 지급받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신의 배우자를 허위로 기간제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긴 공무원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전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A씨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이용객 질서 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를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등록해 총 56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배우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에 응시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근무한 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위가 드러나자 대구시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해임 및 징계 부가금(1배)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대해 대구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11월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추후 배우자 대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매년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며,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등으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비위 행위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며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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