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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안전결제로 18억 가로챈 중고거래 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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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구속 7명은 불구속 입건…피해자 10개월간 174명 달해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1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억8천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광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직거래 대신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올해 초 피해자 2명으로부터 무려 9억7천9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일부 피의자들은 올해 1월 7일 계좌를 빌려준 지역 후배(15·여)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자 5일간 감금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물망처럼 엮여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를 할 때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면서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하고 판매자가 보낸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시글에 판매자 핸드폰 번호 등 정보 없이 SNS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 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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