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반대하며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용현 협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연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와 7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했고, 이해 당사자인 협회에 토론회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아 조율의 여지도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협회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회조차 회의 내용을 협회 측 토론 당사자에게 하루 전에 전달해 사전 검토조차 어렵게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토론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 매매보다 거래가 잦은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6억원 기준 수수료를 기존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2억원 이상에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매매보다 구간별로 0.1%포인트 낮게 설계했다. 9억원의 전세 거래 수수료는 현행 720만원에서 270만원(1안)~360만원(2안)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보수(수수료)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4년 전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팔면 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었지만, 집값이 9억원으로 뛴 현재는 810만원이나 된다. 높아진 중개수수료는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지만 중개보수 인하를 놓고 일각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개선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편안이 저가 구간은 그대로 두고 고가 구간의 수수료만 크게 낮췄다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매매는 6억원 미만, 전세는 3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와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권익위는 거래금액별로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제안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의가 가능한 상한요율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수수료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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