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멀리서 찍어도 몰카 혐의" 헬스장 여성들 촬영 서울시의회 30대 직원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소속 30대 남성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인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수백 개의 촬영물이 발견됐고,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서울시의회 직원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며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촬영물 대부분은 멀리서 운동하는 찍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포렌식 등의 작업을 거쳐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