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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남은 조직원 1명 구속영장 2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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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명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손모(47) 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18일 청주지법은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려는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혐의 가운데서는 특히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주목된 바 있다.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명 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것이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 관련 지난 2일 조직원 3명에 대해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당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손씨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 구속영장 기각을 한 바 있다.

손씨는 청주지역 한 인터넷 매체 대표로 있다.

이 사건 관련 충북동지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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