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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서도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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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문형욱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3천70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를 명했고, 이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문형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1번방, 2번방 등 속칭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천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 피해자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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