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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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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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