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원금상환 유예'제도 특별 상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원금상환 부담 완화 돕기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대구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돕고자 내달부터 9월부터 3개월간 '원금상환유예제도 특별 상담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책모기지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이나 폐업(휴업), 소득감소 등 사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 대출원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차주라면 대출 기간 중 한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유예 연장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차주 상황에 따른 특례제도도 운영한다. ▷육아휴직자는 최대 유예기간 3년 동안 3회로 나눠 유예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A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받은 지역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144건, 지난해 308건 등으로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42.8% 증가한 217명이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김진효 HF공사 대구지사 지사장은 "이번 특별 상담기간 운영을 통해 경기침체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정책금융 이용자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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