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땅투기 의혹을 받는 구미시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YMCA ,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은 이날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식 시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이 연서명으로 땅투기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김 시의장이 이를 반려했다"며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김 시의장이 해당 징계 요구안에 대해 징계 시효 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 징계 시효는 2년인데, 시의원 징계 시효는 5일에 불과하다"며 "특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 만든 특권적 '회의규칙'을 활용하는 것에 기가 차다"고 했다.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2항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땅 투기 시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 ▷시의원들의 연이은 비리와 일탈 행위에 대한 김 의장의 사과 ▷윤리위원회 상설기구화 및 시민 참여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 시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려는 것이 부담스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 시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연이은 땅투기와 이권개입 등으로 구미시의회에 실망한 시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비리를 저지른 시의원을 분명하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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