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알몸으로 퀵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끌어안은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길을 지나는 여성을 추행하다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퀵보드를 타다가 귀가하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한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퀵보드를 타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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