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666대 태운 천안 주차장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고의 차단' 주장 나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차량 600여대를 태운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고의로 차단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밤 11시 8분 17초에 아파트 추자장에 있던 화재감지기에서 예비경보가 울렸다. 차량 화재를 제대로 감지하며 작동한 것.

하지만 8초가 흐른 뒤 소방설비가 완전히 꺼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기가 지하 2층의 화재를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을 멈추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어 수신기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인 오후 11시 14분 47초에 다시 켜졌다. 스프링클러 펌프는 약 3분 뒤인 11시 18분에 켜졌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의원 측은 초기 화재 발생 당시 제대로 작동했어야 할 스프링클러가 멈추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장 세차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폭발하며 발생한 이번 화재로 총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량이 피해를 입으면서 100억원 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