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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조4천억원 지원' 대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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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을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탑승객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도심을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탑승객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준공영제로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대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결정해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했던 '성과이윤'을 원가에서 분리할 근거를 마련했고, 외부 회계감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무상태표 등의 경영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 비용 대비 수입 부족으로 지난 15년 동안 1조4천억원 가까운 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보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에만 1천800억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회계감사기관을 대구시가 선임할 수 있고, 버스업체의 재정정보를 공개해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기배 대구시의원(동구3)은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수소 등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추가했으며 포상금은 10만원으로 명시됐다.

윤 시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적발과 처벌보다는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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