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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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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5개 법안 한꺼번에 발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제도 복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를 한꺼번에 대표 발의했다.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고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대비 2021년 7월 평균전세가격(한국부동산원)이 2억 2천863만원(3억 8천695만원→ 6억 1천558만원)이나 폭증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한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복원한다.

아울러 소득세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 : 30%, 장기임대주택: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 70%) 혜택을 복원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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