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폭행한 50대 승객 '징역형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동 중 문 열고 내리는 것 막는다는 이유로 기사 폭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6일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0시 45분쯤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기사 B(48)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