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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실질적 사유지 54%뿐…도립공원 40년간 큰 민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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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대한 환경부 보완 요청에 답변
도립공원 보다 강한 규제 받고 공원 구역 확대된다는 오해도 상당 부분 해소

팔공산 전경. 매일신문 DB
팔공산 전경. 매일신문 DB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구역 내 실질적인 사유지 비율은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립공원 승격 시 규제가 강화된다' 등의 자연공원법에 대한 공원 내 주민, 토지 소유주 등의 오해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해소됐다는 견해다.

9일 대구시·경북도는 최근 환경부가 요구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시·도 건의에 따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검토 착수와 함께 일부 우려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했다.

환경부는 우선 높은 사유지 비율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체 면적 중 사유지 비율이 71.3%에 달해 현재 1위인 무등산(6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대구시·경북도는 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다소 높지만 승격에 반대하지 않는 사찰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유지는 무등산보다 낮은 54% 정도라고 강조했다.

지난 40여 년간 도립공원으로서 관리됐고, 그간 과다한 사유지로 인해 특별히 큰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 법에 따라 매 10년 주기로 하는 타당성 조사가 최근 완료돼 공원 내 주민, 토지 소유주 등 관계인의 이해도를 상당히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간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민원의 이유는 '도립공원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공원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규제에 변화가 없고 동의 없는 구역 확대도 없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과거 지정 반대 사유가 해소됐는지 질문한 점에 대해 대구시·경북도는 '대부분 해소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당시 주민들은 ▷공산댐 철거 및 공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요구 ▷공산지역 관광특구 지정요구 ▷공원 편입 사유지 매입(재산권 행사 곤란) 요구 ▷공원 경계선을 순환도로 위쪽으로 조정 요구 등을 했다.

공산댐 및 공산지역 관련 민원은 이미 해소됐고 사유지 매입 요구는 주민 이해 제고(승격 뒤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님 등)를 통해, 공원 경계 조정 요구는 향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반영 가능하다고 봤다.

이밖에 ▷팔공산 내 불법 시설물 대책 ▷기존 추진 중인 공원 계획에 대한 대책 ▷(구)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대책 등을 두고 대구시·경북도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앞장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의지를 밝혔다.

시·도 관계자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을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도가 전면에서 역할을 다해 조속한 승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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